올해 못 받은 외국인 벌금 657억

올해 못 받은 외국인 벌금 657억

입력 2016-10-12 22:26
수정 2016-10-12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외국인에게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벌과금이 6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부과된 벌과금 중 미제액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벌과금 미징수 액수와 건수는 2014년 420억원(4972건), 2015년 572억원(5228건)에서 올해 657억원(5535건)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기 등 범죄도 능가하고 있다. 외국인 교통사범은 2014년 8147건에서 2015년 1만 718건으로 31.6%, 외국인 사기는 2014년 3097건에서 2015년 3864건으로 24.8% 늘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