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구속

3세 원생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구속

입력 2016-10-13 17:56
수정 2016-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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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C(43·여) 씨를 구속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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