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 감청 협조 안 한다

카카오, 수사기관 감청 협조 안 한다

입력 2016-10-14 22:48
수정 2016-10-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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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 판결… 영장 있어도 카톡 내용 제공 안 해”

이통3사, 고객정보 3360만건 넘겨… 2년동안 전체 가입자의 60% 해당

카카오가 수가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이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1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카카오가 감청 집행을 위탁받아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서버에 저장된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제공했는데,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 감청의 요건에 어긋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년간 가입자 개인정보 3360만여건을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통 3사 전체 가입자의 60%에 해당된다.

이통 3사가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인터넷 아이디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1일 평균 2만 5000건의 개인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된 셈이다.

이와 함께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제공됐다. 이 자료에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등이 담겨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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