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 감청 협조 안 한다

카카오, 수사기관 감청 협조 안 한다

입력 2016-10-14 22:48
수정 2016-10-1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 판결… 영장 있어도 카톡 내용 제공 안 해”

이통3사, 고객정보 3360만건 넘겨… 2년동안 전체 가입자의 60% 해당

카카오가 수가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이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1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카카오가 감청 집행을 위탁받아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서버에 저장된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제공했는데,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 감청의 요건에 어긋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년간 가입자 개인정보 3360만여건을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통 3사 전체 가입자의 60%에 해당된다.

이통 3사가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인터넷 아이디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1일 평균 2만 5000건의 개인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된 셈이다.

이와 함께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제공됐다. 이 자료에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등이 담겨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