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만난 여성 강간·살해 60대 징역 30년

동호회서 만난 여성 강간·살해 60대 징역 30년

입력 2016-10-16 11:10
수정 2016-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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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B(42·여)씨가 운영하는 진주시내 한 공부방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복부와 어깨를 찔렀다.

이어 완력 등으로 B씨를 제압해 강간한 뒤 전깃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수 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B씨가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올 3월 B씨 공부방에 찾아가 B씨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B씨 살해 당일 상해사건 합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어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가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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