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0명 ‘몰카’ 로스쿨생 1심에서 실형…3번째 범행

여성 100명 ‘몰카’ 로스쿨생 1심에서 실형…3번째 범행

입력 2016-10-18 08:52
수정 2016-10-18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건 선고유예·1건은 대법원 계류…법원 “책임 무겁다”

상습적으로 100여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연달아 적발돼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올해 7월 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범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