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쓰러진 30대男, 119이송 거부 뒤 사망

목욕탕서 쓰러진 30대男, 119이송 거부 뒤 사망

입력 2016-10-18 09:10
수정 2016-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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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의료지도 받아 수차례 병원이송 권유했으나 거부”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남성이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하고 휴식을 취하다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목욕탕 수면실에서 손님 A(35)씨가 쓰려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만인 전날 오전 4시 20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갑자기 쓰려져 119 구급대가 긴급출동했으나, 의식을 되찾고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이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50분께 의식의 없는 채 목욕탕 종업원에게 발견,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장협착증’ 등 지병으로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한 A씨는 허약하고, 몸무게가 정상치보다 미달인 상태로 목욕탕을 찾았다가 쓰러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온몸이 경직돼 통나무 쓰러지듯 ‘쿵’소리를 내고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는 바람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 담당자는 “전문의 원격의료 지도를 받고 A씨에게 수차례 이송을 권유했으나, 보호자 연락처나 개인 신상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이송을 거절했다”며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이송거부서에 A씨의 사인을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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