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줬는데 월 90만원” 80대 노모 의사아들 상대 1인 시위

“전 재산 줬는데 월 90만원” 80대 노모 의사아들 상대 1인 시위

입력 2016-10-18 10:02
수정 2016-10-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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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물려준 재산 돌려달라” VS 아들 “가족 동의받아 상속, 빚도 많아 힘들다”

“애미가 얼마나 억울하면 병원장 출신 아들을 고소하겠습니까.”

18일 이른 아침 전북의 한 종합병원 앞에 80대 노인이 노란색 피켓을 들고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아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병원 병원장 출신의 어머니 A(84)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남편과 내가 모은 재산을 문서를 위조해 가져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병원장 출신인 B 교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3건 등(A씨측 주장 수십억원)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돌렸다.

A 씨는 이렇게 가져간 재산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B 교수가 ‘봉양’ 명목으로 A 씨에게 보내는 돈은 월 90만원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은 가족 동의를 얻어 증여세까지 모두 낸 뒤 빚과 함께 물려받았다”며 “20억원 상당의 빚을 지금 갚고 있다”고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앞세워 이런 일을 벌였다”며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고 낡은 집에서 나와 아파트로 모시겠다고 하는 등 봉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들의 주장에 대해 “낡은 집이라고는 하지만 고가에 매매가 되는 집인데 이 집을 두고 전세 아파트로 옮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며 “전세 보증금도 손주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아들이 봉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 씨 측은 B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위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산 증여’ 무효를 주장했다.

A 씨는 “아들은 내가 인감을 주고 위임장을 써줬다고 하는 데 나와 막내아들은 그런 문서를 본 기억도 없다”며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빚이 많다는 아들의 주장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지금이라도 가져간 재산을 돌려주면 내가 알아서 빚을 갚고 관리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 교수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도 가족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딸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어머니가 이런 지경에 계신지 몰랐다.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법적인 대응 등을 하고 있다”며 “월 150만원씩 주던 생활비도 90만원으로 줄였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첫 1인 시위를 시작해 재산을 반환받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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