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효과 없어’…한미약품·회장 사기죄 고발

‘고혈압약 효과 없어’…한미약품·회장 사기죄 고발

입력 2016-10-18 12:34
수정 2016-10-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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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당국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한미약품의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한 피해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고발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18일 오후 2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미약품이 판매한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했다. 이 약은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선 널리 복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바스크에 용출부적합 판정(안정성 부적합)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는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시중에 풀린 약을 자진회수하고 결국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넥스트로는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한미약품과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제조, 수입, 판매하면서 약이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몰랐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당국의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 취소된 약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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