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사측 거짓·불법, 사법처리 의뢰할 것”

철도노조 “사측 거짓·불법, 사법처리 의뢰할 것”

입력 2016-10-18 14:40
수정 2016-10-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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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체근로 투입, 김영란법 위반”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등을 본격적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서자 철도노조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의 거짓과 불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파업에 대체근로 인력 투입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파업 노조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한 사측과 이를 공모한 자 등 모두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종료를 압박하는 사측의 태도에 대응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체근로 인력 중 철도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투입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공모·지시한 자와 그 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병력의 철수를 촉구하고, 대학생들의 대체 근무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대체근로를 한 대학생들에게 강의 출석을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이들의 사법처리 역시 의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사측 주장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대법원은 모든 파업에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측 못 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해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했을 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철도 운행률이 90%까지 유지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파업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놨다면 (사측이 파업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뜻인 만큼) 업무방해의 적격성이 성립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한 탓에 급여가 없는 노조원의 집으로 사측이 특급우편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낸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기치 않게 파업이 길어져 매일같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법당국 소환에는 적절한 시점에 당당하게 응해 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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