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곧 소환 조사

검찰, ‘1억원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곧 소환 조사

입력 2016-10-18 16:30
수정 2016-10-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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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사자 진술 엇갈려”…대질신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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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령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곧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만간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이날 진행 중인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이 강력히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7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 진술이 일치하는 것은 ‘돈을 줬다, 받았다’ 정도뿐”이라며 “퍼즐 맞추듯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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