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6-10-19 15:02
수정 2016-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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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 친딸을 6년에 걸쳐 강간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양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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