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前판사, 변호사등록 소송 2심도 반려

‘가카새끼 짬뽕’ 前판사, 변호사등록 소송 2심도 반려

입력 2016-10-19 15:04
수정 2016-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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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청구를 반려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그는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4항에 따라 변협의 등록거부를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적작용에 해당하므로, 이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판사는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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