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비표시 배상하라” 싼타페 소비자들 소송 패소

“허위 연비표시 배상하라” 싼타페 소비자들 소송 패소

입력 2016-10-20 10:28
수정 2016-10-20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검증 안돼…자동차관리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싼타페 승용차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천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비 과장을 문제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소송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1인당 41만4천원씩 총 7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 측정 결과는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보다 8.3% 낮은 수치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