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반인 신상 폭로 ‘강남패치’ SNS 운영자 기소

檢, 일반인 신상 폭로 ‘강남패치’ SNS 운영자 기소

입력 2016-10-20 10:34
수정 2016-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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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제보해 계정 운영 도운 모델도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정모(2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의 계속되는 폭로에 계정 팔로워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정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출신 정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델 정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정씨와 친분을 쌓았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모델 정씨는 8∼10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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