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 성매매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16-10-20 17:43
수정 2016-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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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된 A(45) 부장판사에게 감봉 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 현직 부장판사 징계처분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14일 이내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A부장판사는 올해 8월 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A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A부장판사는 적발된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위원회는 같은달 12일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 되며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법관 징계청구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같은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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