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예’ 할머니 착취 업주, 검찰 송치

‘식당 노예’ 할머니 착취 업주, 검찰 송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3 14:52
수정 2016-10-2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급 지적 장애 할머니를 13년 간 임금 없이 부린 이른바 ‘식당 노예’ 사건의 식당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고창군의 한 식당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식당에 지적 장애가 있는 전모(70·여)씨를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2003년 전씨를 고용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 30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씨는 13년 간 식당에서 무일푼으로 매일 12시간씩 노동에 시달렸다. 매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약 4680만원을 받지 못했다.

제공받은 숙식 역시 열악했다. 전씨는 그동안 3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아직까지 임금 미지급 외 폭행이나 감금 등 혐의는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익산고용노동지청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노동지청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씨는 현재 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사과 직원 30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할머니께 전달했다”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