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0.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씨는 전날 밤 11시40분쯤 본인 SNS에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는 ‘XX부동산 사장, 경찰’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남성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담겼고, 또 다른 사진에는 월세 문제와 관련해 성 씨가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담겨 있었다.
현행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성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규정 위반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압수한 휴대전화를 빼와 직접 보여주며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며 “성씨가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준 사이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바로 파악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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