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앞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며 불법시위 4명 체포

국회 본관앞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며 불법시위 4명 체포

입력 2016-10-26 14:33
수정 2016-10-26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위가 금지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남자 1명, 여자 3명 등 총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1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실체가 밝혀졌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권력이 선명히 드러났다”며 “사유화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고 본관 앞에서도 시위할 수가 없다”며 “불법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