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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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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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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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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