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심 일부만 실형…방위사업 비리는 무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심 일부만 실형…방위사업 비리는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0-27 15:33
수정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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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일부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방위사업 비리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군 납품사기 혐의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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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DB.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연합뉴스DB.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광공영 내부 문건과 하벨산(터키 군수업체)의 서신 등에 비춰보면 일광공영이 하벨산 측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제작 예산을 부풀리자고 제안하거나 실제 가격을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벨산에 EWTS 구성 소프트웨어 일부를 하청받은 SK C&C가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SK C&C가 하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시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EWTS를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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