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폭로한 이성한, 직원 급여 안 줘 재판 받아

최순실 비리 폭로한 이성한, 직원 급여 안 줘 재판 받아

조한종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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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으로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을 증언했다. 이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주로 변호인의 변론만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직원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고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선 뒤 자신의 집이 있는 춘천 동내면으로 귀가하지 않고 어디론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집 주변에는 이씨를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몰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은 없었으나 힘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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