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평창 땅 5천평 추가 소유…3억 원 상당

최순실 평창 땅 5천평 추가 소유…3억 원 상당

입력 2016-10-28 10:08
수정 2016-10-28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2년 이목정리 무수정골 인근 땅 매입…목장 조성하려 한 듯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강원 평창에 5천 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최 씨는 2002년 7월 24일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무수정골 인근의 땅 1만8천713㎡(5천670평, 8필지)를 사들였다.

땅은 전(田) 7필지, 대(垈) 1필지다.

공동 소유 없이 최 씨가 원소유자로부터 일거에 사들였다.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20) 씨가 공동 소유한 용평면 도사리 땅과는 직선거리로 3.5㎞에 불과하다.

도사리 땅과 마찬가지로 땅의 가치는 높지 않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9천800여만 원으로 3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최 씨는 애초에 이목정리 땅을 말 목장과 승마체험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 부부가 무료로 농사짓고 있다.

최 씨의 땅을 경작하는 마을 주민은 “어린 딸을 위해 승마체험장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적합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이 주민은 “도사리 땅보다 교통편이 좋지 않고 진입로가 포장조차 돼 있지 않아 4륜 차량이 아니면 올라갈 수도 없을 정도다. 농사용 트럭 가지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목 변경이나 개발 행위 없이 사실상 방치했던 이 땅을 담보로 2013년 3월 7일 서울의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최 씨 땅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 원으로 담보권 설정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액은 1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