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범 성병대, 편집증적 사고·망상으로 범행”

경찰 “총격범 성병대, 편집증적 사고·망상으로 범행”

입력 2016-10-28 14:58
수정 2016-10-28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는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때문에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총격범 성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했던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더해 송치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송치에 앞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과정과 성씨 진술, 정신병 진료 전력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성씨를 면담했다.

그 결과 성씨는 높은 자존감과 과시적 성향에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숙했고, 성범죄로 수감되면서 경찰·교도관 등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편집증적 사고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성씨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왜곡된 분노가 극대화돼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기를 제작, 공격했다”며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때문에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씨가 9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4차례 정신분열 또는 정신분열 의증으로 의사 소견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는데 복용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다”며 “사회에 나와서는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성씨가 인지능력이나 언행은 일반인들과 똑같았지만 사고 면에서 장애가 있다”며 “편집증적인 사고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 정신질환을 꾸며냈을 가능성도 작다”고 전했다.

그는 “성씨가 편집증 때문에 공권력을 불신하고, 경찰을 친일 세력이나 부패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설명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6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