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기사 음주 적발…10명 사망사고 낸 태화관광 소속

통근버스 기사 음주 적발…10명 사망사고 낸 태화관광 소속

입력 2016-10-29 13:51
수정 2016-10-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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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에서 출근 근로자 5명 태우고 운전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승객 10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전세버스 업체인 태화관광의 또 다른 버스기사가 음주 상태로 통근버스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화관광 소속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서 석유화학단지의 한 발전소 통근버스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였으며, 45인승 버스에는 출근하는 근로자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귀가시켰다.

A씨 대신 버스를 운전할 대체 기사를 구하지 못해 버스에 타고 있던 근로자 5명은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숙취가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전하려 한 통근버스는 태화관광 소속 전세버스로 확인됐다.

태화관광은 이달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근처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관광버스 업체다.

이 사고로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퇴직자 부부 모임 회원 10명이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버스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리면서 현재 이 업체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버스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태화관광을 상대로도 차량 관리와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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