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서 받는 최순실..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라지만...

영장실질심서 받는 최순실..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라지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3 15:20
수정 2016-1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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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영’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 1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최순실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검은색 코트 차림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상태였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코트 안으로 숨기려 몸을 웅크린 자세였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기자들을 만난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최씨를 안 수석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스포츠 마케팅 업체라는 ‘더블루K’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4억원, 3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해 자금을 빼내려 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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