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재판에 송희영 前주필 나온다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재판에 송희영 前주필 나온다

입력 2016-11-03 13:53
수정 2016-1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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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변호인 증인 신청 채택…1월 13일에 신문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판에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박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 전 주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연임 로비 등 알선 내지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송 전 주필을 불러신문하려 한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역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곧바로 신청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전세기를 이용해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등지를 다녀온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외유성 출장’에 박씨와 함께 참여하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져 8월 주필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주필을 비롯한 모든 증인의 신문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다음 달 27일,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은 내년 1월 12일, 송 전 주필은 같은 해 1월 13일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증인 신문을 끝내고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 앞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민 전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다음 재판은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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