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데 왜 시끄럽게 해”…목 움켜잡은 60대 집행유예

“잠자는데 왜 시끄럽게 해”…목 움켜잡은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6-11-03 15:10
수정 2016-1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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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잠자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목을 움켜잡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업사 앞에서 오토바이 타이어 바람을 빼던 B(36)씨의 목을 세게 움켜쥐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했고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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