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안종범 前수석 오늘 구속영장 청구

檢, ‘직권남용’ 안종범 前수석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4 07:16
수정 2016-11-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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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구속…安 5일 구속여부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2일 밤 11시 40분께 혐의 부인과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 요구,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3일 오전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 머물던 안 전 수석을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사실상 설립·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과 진술 확보에 주력해 왔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에 강제모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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