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놓고 요트 즐기던 20대 ‘실종’ 신고 후 발견

휴대전화 놓고 요트 즐기던 20대 ‘실종’ 신고 후 발견

입력 2016-11-07 15:47
수정 2016-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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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색에 진땀…무면허 운항으로 과태료 처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를 몰고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혼자 여유를 즐기던 20대가 실종 신고됐다가 발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7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 모(29)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통영시 한산도 제승당 의항마을에서 자신의 3t급 30피트짜리 요트 A호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

이 씨는 서둘러 출항하다 휴대전화를 승용차 안에 두고 떠났다.

요트를 몰고 나가면 일몰 후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는 이날 밤늦게까지 ‘나 홀로’ 요트 여행을 즐겼다.

요트 관리를 대행하는 B사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8시가 넘어서도 이 씨가 되돌아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122구조대, 헬기, 민간어선 등 13척을 동원해 오후 11시 30분께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 떠 있는 이 씨의 요트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통영연안 VTS, 통영·삼천포 어업정보통신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이 씨는 해경에서 “그냥 요트를 타고 더 돌아다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조사 결과 이 씨는 요트 면허가 있지 않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 씨가 휴대전화만 가져갔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이 씨의 요트를 통영항으로 예인하고 출항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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