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아내 협박…합의서 덕에 처벌 면해

‘부부관계 거부’ 아내 협박…합의서 덕에 처벌 면해

입력 2016-11-07 16:43
수정 2016-1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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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아내의 합의서 덕에 처벌을 면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사건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사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당시 A씨 아내는 아기와 함께 방안에 문을 닫고 있었고 A씨는 방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아내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나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에 내린다.

정 판사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들어왔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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