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첫 공판 출석…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첫 공판 출석…혐의 부인

입력 2016-11-07 17:00
수정 2016-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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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당시 출마 생각 없었고 해당 산악회는 다른 선거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7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은 쌀을 제공한 적이 없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이다”라며 “쌀을 받은 이들은 선거구 주민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총선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 시장 변호인도 “쌀을 돌린 것은 시 홍보를 위한 직무 행위에 해당하며, 의례나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며 “당시에는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돼 (쌀을 받은 이들이)선거구 주민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두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으며, 조 시장이 건넨 쌀은 통상 홍보용으로 돌리는 것보다 많은 양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이후 김 의원은 “당시에는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수원에도 많은 모임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천까지 갔겠느냐”며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이가 초대를 해서 갔을 뿐이다. 해당 산악회원들도 다른 선거구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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