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16-11-08 10:02
수정 2016-1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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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이 끝난 뒤나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방과후학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올해 5월 기준 전국 학교 중 99.7%인 1만1천77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의 반발 등으로 그동안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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