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챙긴 다음 날 기간제로 컴백한 교사들

명퇴수당 챙긴 다음 날 기간제로 컴백한 교사들

입력 2016-11-09 13:20
수정 2016-11-09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명퇴 교사 38% 재임용…“1년 이내 재임용 금지 시행 중”

충남지역에서 최근 4년간 명예퇴직한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명예퇴직한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됐고, 이 중에는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제쳐놓고 명예퇴직 수당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명예퇴직한 교사 1천89명 가운데 38.7%인 422명이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87명(7.9%)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임용됐다.

2월 28일에 퇴직한 뒤 3월 1일 자로 임용되거나, 8월 31일에 퇴직해 9월 1일 자로 채용되는 식이다.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 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1억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사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명예퇴직에 성공한 뒤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 5년 차 정규 교사의 급여 수준인 14호봉을 적용받는다.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급여까지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런 ‘얌체 교사’의 재임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배근 충남도의원은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명예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맞지 않는다”며 “젊고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명퇴 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을 막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올해 초 각 학교에 명예퇴직한 교사를 1년 이내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과거 통계 때문에 명퇴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임용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일 뿐 올해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