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탓인가’…국민의 술 소주도 덜 팔린다

‘청탁금지법 탓인가’…국민의 술 소주도 덜 팔린다

입력 2016-11-10 09:35
수정 2016-1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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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소주 지난달 매출 14% 감소…룸살롱 매출 30% 격감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술’ 소주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줬다.

10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10월 소주 매출이 9월보다 14% 줄었다.

청탁금지법 발효(9월 28일)에 따라 각종 모임이 줄거나 간소화됨에 따라 그만큼 ‘술 문화’가 시들해졌다는 방증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저녁 모임이 줄게 되면서 소주 판매량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모 주류 도매상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주 판매량이 급격히 준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10월 말 맥주 가격이 인상되기에 앞서 10월 초부터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맥주 사재기가 벌어져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맥주 판매량 증감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주는 병당 이익이 3천원에 달할 정도로 소주는 영업에서 효자 노릇을 해왔는데 손님들이 줄다 보다 보니 소주 매출이 확 줄었다”고 전했다.

접대문화의 상징인 룸살롱 매출도 급감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 발효 전에는 하루 평균 35∼40개 방을 손님으로 채웠는데 최근에는 25개 방밖에 채우지 못한다”며 “다른 업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발효 전에 손님 3∼4명이어서 양주 3∼4병을 마셨는데 요즈음 2∼3병 마신다”며 “전체적으로 ‘밤 문화’가 퇴조하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조끔씩 체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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