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교통 딱지

200만원짜리 교통 딱지

입력 2016-11-13 22:54
수정 2016-11-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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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6만원 범칙금 두 번…홧김에 경찰에 고지서 던져 벌금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 홧김에 단속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불과 10여분 만에 두 차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홧김에 이런 짓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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