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엘시티에 대한 ‘상식 밖 추가 보증’

주택도시보증, 엘시티에 대한 ‘상식 밖 추가 보증’

입력 2016-11-21 14:45
수정 2016-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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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원 채무불이행자에게 1조9천억원 분양보증공사 “경영실권자에 대한 의혹만으로 보증서 발급 거절 못 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천800억원대의 과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 1조9천억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아 특혜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과거 특혜시비로 얼룩졌던 이 회장의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1천41억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이 회장 측의 사업약정 위반으로 용지매각 등을 통해 834억원만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후 돌려받지 못한 원금 207억원과 이자 400억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받았고,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신청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회장에 대한 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천8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공사는 이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인 청안건설이 시행 주체로 참여한 엘시티 사업에 1조9천억원대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줬다.

공사측은 이에 대해 ”엘시티 사업장 보증심사 때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를 검토했지만,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 회장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보증심사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이 회장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이 엘시티PFV 주주라는 것을 알았지만,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했고,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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