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환우 검사 “박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검찰 게시판에 글 파문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 “박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검찰 게시판에 글 파문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3 10:17
수정 2016-11-23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참담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 법과 원칙”이라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면서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체로 하지 않는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파주 문산종합고교와 한동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한 이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