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금지했지만…끊이지 않는 ‘학교 체벌’

법으로는 금지했지만…끊이지 않는 ‘학교 체벌’

입력 2016-11-23 09:21
수정 2016-1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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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망각…교육청 “체벌은 범죄이자 청소년 학대”

경북 포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회초리로 학생을 수백 대 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학교 체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학교 A 교사는 지난 9월 5일 2학년 교실에서 영어 수업 중 숙제를 해오지 않은 B 군 엉덩이를 회초리로 500여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이 학교폭력신고전화(117)로 신고했고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장난치는 학생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려 징계받았다.

이 교사는 당일 해당 학급 전체 학생 앞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국민 신문고에 이를 알렸다.

같은 달 광주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여학생이 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학생의 아버지가 폭행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광주시교육청이 체벌 사실을 확인해 해당 교사를 징계 처분했다.

앞서 6월에는 경북 한 중학교 체육 교사가 2학년 학생 22명 전원을 불러놓고 엉덩이를 2대씩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체육 시간 직후 한 학생이 실내화를 잃어버렸다고 해 학생들을 추궁하던 교사가 검도반 죽도로 체벌했다가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같은 달 천안 한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가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일명 ‘엎드려뻗쳐’ 징벌을 가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 도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채로 학생을 때려 고소당했고,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도난 사건을 조사하며 학생 뺨을 때렸다가 학생에게 사과했다.

체벌은 한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가 여중생 등을 때린 데 대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교사에게 경고할 것과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도 체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생활지도 모토로 ‘학생 존중하는 생활교육’을 내세웠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개선 사항을 조사해 강사진을 구성하고는 다음 달 초까지 중·고등학교 교사 7천800여 명에게 체벌 금지를 포함한 인권 존중 교육을 시행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열정이 있는 교사가 때린다고들 하기도 하지만 실은 교육 방법이 문제다. 학생이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라고 보면 때릴 이유가 없다”며 “체벌이 범죄이자 학교 폭력, 청소년 학대라는 점을 교사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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