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태민씨 묘 불법조성…이전·원상복구 명령”

용인시 “최태민씨 묘 불법조성…이전·원상복구 명령”

입력 2016-11-23 11:08
수정 2016-1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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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산지관리법 위반 확인…“이행 안하면 고발 방침”

경기 용인시는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태민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용인시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태민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지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맞는 면적과 봉분 높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위반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겨 원상복구 대상이다.

용인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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