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vs 조선일보 ‘처가 부동산 의혹’ 민사소송 본 궤도

우병우 vs 조선일보 ‘처가 부동산 의혹’ 민사소송 본 궤도

입력 2016-11-23 15:43
수정 2016-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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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열어…법원 “검찰 수사 기다리지 않고 진행”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를 둘러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사이 민사 소송이 4개월 만에 궤도에 올랐다.

법원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거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도 쟁점인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 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우 전 수석과 넥슨코리아 사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상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고, 공적인 활동과 관련돼 있어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소송대리인이 불참하고 복대리인(復代理人)만 출석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복대리는 의뢰인에게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일정 부분을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 측 복대리인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청구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재판 일정과 관련한 의견만 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8일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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