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불법이냐” ‘최태민 묘’ 훼손조장 글 잇따라

“죽어서도 불법이냐” ‘최태민 묘’ 훼손조장 글 잇따라

입력 2016-11-23 16:11
수정 2016-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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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계획 없어…묘역 훼손 시엔 수사할 것”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불법 조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어서도 불법이냐”는 등의 비난성댓글이 잇따르고, 일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관참시’ 등 묘역 훼손을 조장하는 글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묘역에 대한 경비계획은 없으나, 만일 불법 훼손이 발생하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최태민 묘가 용인 처인구의 한 야산에 조성된 사실이 알려진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23일 오전부터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등에는 묘역 위치 지번까지 공개됐다.

용인 해당 지역 주민조차 이곳에 최태민 묘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나서 묘를 구경 오는 방문객들도 있다.

현재 일베 등 일부 사이트에는 “묘역에 가서 인증하면 천배(추천 1천개)가 가능하냐”, “조만간 부관참시 행”, “이쯤 되면 최태민 묘부터 파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게시글엔 수 천 개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최태민 묘에 대한 경비계획은 전혀 없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묘역 훼손 행위가 일어나면 불법이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태민 묘가 용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특정 정치 성향의 네티즌들이 묘역에 대한 여러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며 “경찰은 경비계획은 없으나 불법 훼손이 일어난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최씨 가족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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