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0m앞 행진 주간에만 허용”…주최측·경찰 항고 기각

“靑 200m앞 행진 주간에만 허용”…주최측·경찰 항고 기각

입력 2016-11-26 16:11
수정 2016-11-26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결정…집회는 오후 5시·행진 오후 5시30분까지만

법원이 26일 열리는 제5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하면서 시간 제한을 둔 것에 반발해 집회 주최 측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이에 주최 측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