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병원, 무료 진료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최순실 단골병원, 무료 진료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9 10:02
수정 2016-1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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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병원. 출처=MBN 화면 캡처
최순실 단골병원. 출처=MBN 화면 캡처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외에 강남의 한 척추병원도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병원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29일 MBN에 따르면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서울 강남의 한 척추질환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짜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 자매에게 공짜로 VIP 진료를 해준 병원의 A 원장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MBN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씨 등의 진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무료 진료’ 내역이 삭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MBN을 통해 “최근 병원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마 그 (공짜 진료) 내역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남아있는 진료 기록도 최근 임의로 수정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진료기록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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