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교복 입은 여학생 성추행…회사원 집행유예

버스서 교복 입은 여학생 성추행…회사원 집행유예

입력 2016-11-29 09:35
수정 2016-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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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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