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입력 2016-12-01 10:37
수정 2016-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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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소송에 영향 미쳤다면 실형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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