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구속…법원, 구속사유 인정

‘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구속…법원, 구속사유 인정

입력 2016-12-01 17:04
수정 2016-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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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2008∼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2015년 7월∼올해 6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 이 회장 측으로부터 관련 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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