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 폭언해 자살케 한 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후배검사 폭언해 자살케 한 부장검사 “해임 부당” 소송

입력 2016-12-02 09:27
수정 2016-1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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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 7.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 7.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해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를 인정해 지난 8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홍영 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쌍욕은 물론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밤늦게 술자리에 불러내서 모욕감을 주는 등의 괴롭힘이 4개월 동안 계속됐다.

검찰의 감찰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저지른 폭언·폭행은 확인된 것만 17건이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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