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특검 “‘대통령 세월호 7시간’·靑경호실 위법 혐의 수사”

朴특검 “‘대통령 세월호 7시간’·靑경호실 위법 혐의 수사”

입력 2016-12-02 16:13
수정 2016-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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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물·경호 실패’ 논란…간호장교 2명 소환 방침“아무 주사나 놓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靑 기강 문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청와대 경호·보안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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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후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7시간 문제가 소위 청와대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이 받은 약물 처방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통령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대통령 경호실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주사된 약물이) 주치의 허가 없이 반입된 약물이라면 국가 안보를 따지는 경호실(대응)이 말이 되느냐.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려진대로 대통령이 아무 주사나 맞았다면 엄청난 문제”라며 “이는 경호실에서 대통령 보호를 못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일국의 대통령에게 절차 없이 주사를 놓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그는 “당시 간호장교,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소환하고 관련자들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간호장교인 신 모 대위(전역)와 미국 연수 중인 조 모 대위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여타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간 적이 없고 이날 박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프로포폴 처방 의혹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기존 특검법에는 있던 참고인 강제 소환 조항이 빠진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았다.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과 조사 협조를 담보할 보완책도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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