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등 부담”…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

“의료비 등 부담”…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

입력 2016-12-05 11:02
수정 2016-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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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극진히 간호한 점 참작”…50대女에 징역 3년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 56분께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했다.

루게릭병을 앓아온 남편 병이 호전하지 않고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이 범행 동기의 하나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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