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상처 준 朴대통령, 30만원씩 배상하라”

“국민들 상처 준 朴대통령, 30만원씩 배상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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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오늘 국민위자료 소송 제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6일 오후 2시 국민 5000명의 명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지금까지 1만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박 대통령은 계속된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참가 비용은 최저 5000원이다. 곽 변호사는 “만약 승소한다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이 소송을 통해 받은 위자료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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